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5일
요지
갱신기대권(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절차를 규정하고 있거나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갱신기대권(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절차를 규정하고 있거나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갱신기대권(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