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5일
요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6. 5. 13. 법인카드 및 같은 달 16일 렌트카를 사용자에게 반납한 점, ② 근로자가 2016. 5. 16. 이후 사무실에 출근한 것이 아니고 사무실 근처에만 갔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2016. 5. 14.경 구두로 해고당했다고 기재하였고 임금체불진정서에도 근무기간을 2016. 5. 9.∼14일이라고 기재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그만 나와도 같2016. 6. 10.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임금지급일이 곧바로 해고일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일이 같은 해 5. 29.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일이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신청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됨
① 근로자가 2016. 5. 13. 법인카드 및 같은 달 16일 렌트카를 사용자에게 반납한 점, ② 근로자가 2016. 5. 16. 이후 사무실에 출근한 것이 아니고 사무실 근처에만 갔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2016. 5. 14.경 구두로 해고당했다고 기재하였고 임금체불진정서에도 근무기간을 2016. 5. 9.∼14일이라고 기재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그만 나와도 같2016. 6. 10.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임금지급일이 곧바로 해고일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일이 같은 해 5. 29.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일이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신청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