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5일
요지
분사기 소지허가 대상자로서의 적격 여부가 채용조건 및 해고(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채용취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분사기 소지 허가 적격 여부가 채용조건이나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점, ② 분사기를「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의 필수의무 장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③ 경비용역계약서에도 일반경비업무 수행 시 분사기 소지를 계약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분사기 소지 허가 대상자로서의 적격 여부가 채용요건이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분사기 소지 허가 적격 여부가 채용조건이나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점, ② 분사기를「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의 필수의무 장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③ 경비용역계약서에도 일반경비업무 수행 시 분사기 소지를 계약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분사기 소지 허가 대상자로서의 적격 여부가 채용요건이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