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6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시한 7개의 징계사유 중 ‘거래처 앞 집회결정 및 주도행위’의 경우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복귀하여야 할 사업장의 사업권, 즉 사용자의 대외적 신뢰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징계 사유 중 거래처 앞 집회결정 및 주도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적법한 집회신고를 하여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성의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