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이유서 제출 없이 출석요구에 3회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것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답변서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3회 불응하였으며,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사유인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하겠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답변서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3회 불응하였으며,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사유인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하겠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