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6일

요지

법인이 청산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법인의 청산여부에 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자등록 상태가 정상이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는바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소속 부장과의 면담에서 해고에 관한 사항을 구두로 전달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퇴직사유를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임금체불 및 해고’라고 기재하였는데, 실제 사용자는 근로자를 비롯한 30여 명의 직원 임금을 집단 체불하였던바, 근로자의 주장처럼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해고로 보임이 상당한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동료 직원의 확인서에도 자신들도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