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6일

요지

업무량 감소로 인해 경영상 전보의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할 정도이며 전보에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비록 20여 년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근로자들의 업무는 사무부서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고 보조직에 해당하여 전산화 등으로 이들의 업무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전보의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전보로 인한 급여에서 불이익이 없이 교대근무 등 근무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할 정도라고 보인다. 또한, 전보에 대해 개별적인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