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6일
요지
징계이후의 근로자의 태도(재단 기밀 누설)를 추가 징계사유로 인정하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무기정직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폭언·욕설·비방’의 징계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과하다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있었던 점, 징계 이후 추가된 징계행위는 ‘재단 기밀 누설’인데 이는 복무규정 개정 전에 발생한 행위여서 ‘정직’보다 ‘감봉’이 타당한 점, 사용자의 복무규정에 개전의 정을 참작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무기정직은 양정이 과하다.
다만, 근로자가 질의서를 전달 받아 질문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폭언·욕설·비방’의 징계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과하다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있었던 점, 징계 이후 추가된 징계행위는 ‘재단 기밀 누설’인데 이는 복무규정 개정 전에 발생한 행위여서 ‘정직’보다 ‘감봉’이 타당한 점, 사용자의 복무규정에 개전의 정을 참작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무기정직은 양정이 과하다.
다만, 근로자가 질의서를 전달 받아 질문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