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양 당사자와 같이 있었던 직원이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라고 확인하였으며, 해고라면 당연히 있었을 법한 근로자의 항의나 이의제기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동기가 없어 보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퇴사 전부터 다른 요양병원의 경영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경영기획안을 검토하였던 요양병원에서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일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