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7일
요지
이력서 허위기재, 비번·결근일 택시영업 수입금 미납 및 징계사유가 된 일련의 폭언·업무방해사건 등으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력서 허위기재, 비번·결근일에 개인적인 택시영업으로 발생한 수입금 미납 및 징계사유가 된 일련의 폭언·업무방해사건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의 정도 및 횟수,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력서 허위기재, 비번·결근일에 개인적인 택시영업으로 발생한 수입금 미납 및 징계사유가 된 일련의 폭언·업무방해사건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의 정도 및 횟수,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