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7일
요지
관리소장으로서 관리비 연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관리비를 임의로 감액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비 연체가 13세대 약 1억원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관리비 연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은 행위, 장기 미납한 운영위원들에 대하여는 관리비 징수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감액한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고, 징계양정이나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
관리비 연체가 13세대 약 1억원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관리비 연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은 행위, 장기 미납한 운영위원들에 대하여는 관리비 징수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감액한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고, 징계양정이나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