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7일
요지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비위행위가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③ 사용자의 사장으로부터 개인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동료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근로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이 불가피하더라도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비위행위가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③ 사용자의 사장으로부터 개인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동료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근로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이 불가피하더라도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