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8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해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그간 기간이 만료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16년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이 만료된 자를 대상으로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재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현저히 공정성을 결하였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그간 기간이 만료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16년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이 만료된 자를 대상으로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재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현저히 공정성을 결하였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