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8일

요지

구제신청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점, ②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재고용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③ 재고용 허가를 신청하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이전 7일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나 신청기간이 도과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이 2016. 8. 28.자로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자고 해도 고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이 사건 구제신청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