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8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재고관리 업체에 불․편법 개통 지시 및 부당지원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협력업체에게 회선 개통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회선 개통을 용인한 것이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하였던 다른 사례들은 근로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인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징계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재고관리 업체에 불․편법 개통 지시 및 부당지원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협력업체에게 회선 개통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회선 개통을 용인한 것이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하였던 다른 사례들은 근로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인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징계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