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8일
요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징계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근로자들 중 한명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성격과 피해규모, 또 다른 근로자의 노선이탈 등 비위행위 성격과 고의성 등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 처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징계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근로자들 중 한명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성격과 피해규모, 또 다른 근로자의 노선이탈 등 비위행위 성격과 고의성 등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 처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