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8일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된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을 해고처분 한 사실이 없으며 위탁업체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받아 정리한 점, 급여지급 및 4대보험 가입 등은 외형상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탁업체의 대행인인 관리소장이 처리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위탁업체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