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31일

요지

근로자가 재심 진행과정에서 해고되었으나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재심 진행과정에서 해고되었음에도 3개월이 도과하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복직이나 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징계(강등) 및 전보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