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31일

요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명예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에 대한 이의를 유보하였거나 구제신청 시까지 사직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곡지점 및 감천지점으로 전보발령하고 동부주유소에서 근무하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강박 또는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