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31일
요지
차량배차권은 기본적으로 운송회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부당전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차의 부당전보 해당 여부
차량배차권은 기본적으로 운송회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수반하는 전보에 해당된다고 하기 어렵고, 배차로 인해 근로조건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차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배차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는바, 배차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 또한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가. 배차의 부당전보 해당 여부
차량배차권은 기본적으로 운송회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수반하는 전보에 해당된다고 하기 어렵고, 배차로 인해 근로조건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차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배차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는바, 배차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 또한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