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31일

요지

견책처분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감급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비위사실이 경미한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직권 징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67조제2항에는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근로자가 경비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일부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 후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는지에 대해 어떠한 주장 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견책처분은 징계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감급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견책처분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감급처분을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견책처분이 효력이 없으므로 감급처분은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