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3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보건증 미 갱신 등 사업장 주방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조리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 하였기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6조제3호인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및 동 규칙 제16조제13호인 “상사의 정당한 업무 명령에 불복종 한 때”는 각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는 영업정지 15일의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을 입어 이를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한 해고의 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보건증 미 갱신 등 사업장 주방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조리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 하였기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6조제3호인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및 동 규칙 제16조제13호인 “상사의 정당한 업무 명령에 불복종 한 때”는 각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는 영업정지 15일의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을 입어 이를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한 해고의 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