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31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 통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 이후에도 2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단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다는 점, ③ 계약기간 만료 등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용자가 주장하는 ‘재임용 거부’ 또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처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계약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계약만료 통보서에 해고사유로 단지 “근거: 평생교육원 전임강사 업적평가지침”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근로자가 해당 지침상 어떠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② 실제 해고사유는 정성평가 기준 미달임에도 강의평가 결과가 낮았다고 설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해고사유의 서면 명시 통보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