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31일
요지
사립학교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당시 교장 임명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 5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점, 중징계 처분이 예상되는 교사에게 징계수위를 낮춰준다며 교장과 행정실장의 비리를 적발하여 가져오라고 종용한 점, 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은 직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교장 임명의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교사의 처지를 악용하여 징계수위를 낮춰준다며 상급자 비리를 적벌하여 가져오라고 종용한 행위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비난받을 행위이므로 해임처분의 양정은 정당하다.
근로자가 당시 교장 임명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 5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점, 중징계 처분이 예상되는 교사에게 징계수위를 낮춰준다며 교장과 행정실장의 비리를 적발하여 가져오라고 종용한 점, 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은 직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교장 임명의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교사의 처지를 악용하여 징계수위를 낮춰준다며 상급자 비리를 적벌하여 가져오라고 종용한 행위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비난받을 행위이므로 해임처분의 양정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