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31일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이 크게 삭감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평가등급 중 C/D등급 배분율을 고성과 조직은 5%, 저성과 조직은 15%로 정해 상대평가를 하는 반면, 근로자들이 소속된 전략영업센터는 합리적 이유 없이 수주목표 대비 달성도의 절대평가로 하고 80%미만을 C/D등급으로 정한 점, ② 실제 평가결과 근로자들 포함 전략영업센터 소속 직원의 C/D등급비율이 36%로 저성과조직의 C/D등급 배분율 보다 2배 이상 초과하는 점, ③ 근로자들이 전략영업센터의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특별히 업무성과 등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8개월이 넘도록 대기발령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기본임금 50% 삭감, 제수당 미지급, 경영성과금 감액 등 경제적 불이익이 커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