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31일

요지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 또는 저지한 것이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의 사업장 내 유인물 배포 등의 조합활동이 취업규칙 등에 허가제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홍보활동이 무조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 또는 저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에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사는 그러한 행위가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