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일

요지

인원충원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보직변경이 정당하고, 판매물품 분실 예방 및 관리 소홀로 인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
① 순환근무 또는 순환배치의 선례가 있고 인원충원을 위하여 보직변경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출퇴근 거리나 임금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팀 내부적으로 근로자의 담당 업무에 대해 협의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근무자체를 거부하여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직변경은 정당함.
나.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시간에 응향각 내 도난사건이 발생한 점, ② 근로자가 업무분장상 응향각 총괄을 맡고 있고 판매물품 분실 예방 및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아닌 재무팀장이 응향각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리를 맡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감급액이 월 45,200원에 불과한 점, ⑤ 인사규정에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재무팀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2개월의 감봉 처분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