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일
요지
구제신청 진행 도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 진행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직서 제출로 인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구제신청 진행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직서 제출로 인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