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➀ 근로자는 원아 등원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다툼을 한 후 임의로 결근한 점, ② 직원회의에서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다는 사용자의 공지에 대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시말서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사직서와 시말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➀ 근로자는 원아 등원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다툼을 한 후 임의로 결근한 점, ② 직원회의에서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다는 사용자의 공지에 대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시말서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사직서와 시말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