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일

요지

공기업의 근로자가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은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해고절차도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공기업 직원인 근로자가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직위해제 후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공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은 것처럼 속여 고객으로부터 1억여원의 피해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나쁜 점, 언론보도 등으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의무도 이행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문제도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