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장기간(36개월)에 거쳐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하면서,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이라도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합리적배분을 요구하는 다른 노동조합의 요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