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기에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며, 이에 해고를 전제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가 사직서 제출 경위에 대해 입증자료 제출 없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동료들의 평판이나 3개월의 수습기간이 만료되니 퇴사가 당연하다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그러한 내용을 이유로 한 사직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 없이, ‘그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여 자필로 작성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므로, 근로자로서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사직의 권고수준을 넘어서 불법의 해악 고지로 인한 공포감 등으로 의사결정 여지가 박탈된 상태에서의 의사표시라고 인정되기 어렵다. 이후 사직서는 수리되어 그 사실이 구두로 통보되었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당사자가 사직서 제출 경위에 대해 입증자료 제출 없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동료들의 평판이나 3개월의 수습기간이 만료되니 퇴사가 당연하다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그러한 내용을 이유로 한 사직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 없이, ‘그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여 자필로 작성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므로, 근로자로서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사직의 권고수준을 넘어서 불법의 해악 고지로 인한 공포감 등으로 의사결정 여지가 박탈된 상태에서의 의사표시라고 인정되기 어렵다. 이후 사직서는 수리되어 그 사실이 구두로 통보되었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