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일

요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여부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의 전체 근로자 96명 중 82명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동종의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①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조 징계규정 위반 및 근무태만’으로 기재하여 통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징계위원은 노사 동수 각 3명으로 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사측 징계위원 4명만으로 구성한 점, ③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이를 교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