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일

요지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대표이사는 근로자를 포함한 면접 대상자 3명 중 1명만 채용한다는 발언을 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면접 대상자 3명에게 ‘면접 일정’, ‘합격자 발표 일정’, ‘합격 여부’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는데, 근로자는 최종 불합격한 점, ③ 면접 당일 채용이 내정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의한다면, 면접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출근일정을 문의한다거나, 추후 합격자 발표를 한다는 사용자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제시한 입증자료로는 채용내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양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관계가 존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