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자필로 2016. 7. 9.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수리되었고, 사직서 제출 이후 이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6. 7. 19.부터 인근의 택시회사인 상록실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달 말일까지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2016. 7. 20.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사용자에 대한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근로자도 해당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권영호 상무가 연차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① 자필로 2016. 7. 9.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수리되었고, 사직서 제출 이후 이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6. 7. 19.부터 인근의 택시회사인 상록실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달 말일까지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2016. 7. 20.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사용자에 대한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근로자도 해당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권영호 상무가 연차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