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일
요지
해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6. 7. 5. 근로관계 종료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기 전까지 약 2개월의 장시간 동안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는 해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① 근로자가 2016. 7. 5. 근로관계 종료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기 전까지 약 2개월의 장시간 동안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는 해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