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일
요지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보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사용자는 컨설팅 용역을 진행한 뒤 수행결과가 성공적이면 채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전략수립 용역 시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정규 채용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점, ② 면접 당시 채용조건에 대하여 연봉 7,000만원, 본부장 직위, 기술사업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은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16. 8. 1.부터 같은 달 5일까지 매일 9:00경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④ 근로자는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해당 업무들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는 조건부 채용 합의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 당사자 간 2016. 8. 1.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관계가 성립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보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
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사용자는 컨설팅 용역을 진행한 뒤 수행결과가 성공적이면 채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전략수립 용역 시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정규 채용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점, ② 면접 당시 채용조건에 대하여 연봉 7,000만원, 본부장 직위, 기술사업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은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16. 8. 1.부터 같은 달 5일까지 매일 9:00경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④ 근로자는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해당 업무들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는 조건부 채용 합의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 당사자 간 2016. 8. 1.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관계가 성립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보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