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또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보다 가족과 함께 근무지 내에서 소란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무지 내에서 2차례 다른 근로자들과 폭언을 주고받는 다툼을 한 점, 사용자의 경위조사를 거부한 점, 업무용 차량에 진한 선팅 및 안전벨트 고정을 한 점, 법인카드를 규정 외 사용한 점, 거래처 대표에게 허위사실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또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보다 가족과 함께 근무지 내에서 소란을 야기한 점은 근로관계의 유지가 사실상 어려워 보이므로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 또는 해고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통지한 점 등을 볼 때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무지 내에서 2차례 다른 근로자들과 폭언을 주고받는 다툼을 한 점, 사용자의 경위조사를 거부한 점, 업무용 차량에 진한 선팅 및 안전벨트 고정을 한 점, 법인카드를 규정 외 사용한 점, 거래처 대표에게 허위사실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또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보다 가족과 함께 근무지 내에서 소란을 야기한 점은 근로관계의 유지가 사실상 어려워 보이므로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 또는 해고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통지한 점 등을 볼 때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