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일

요지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명예훼손, 아동학대 인정 등으로 인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명예훼손, 아동학대 인정 등은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의 양태를 고려했을 때 그 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