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일

요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파업에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불법파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차 또는 조퇴를 사용하여 불법파업에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본질적으로 반차 또는 조퇴가 단체협약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라는 점, 근로자들이 반차 또는 조퇴 사용을 위해 절차를 거치려고 한 점, 불법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 모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징계형평에 어긋나는 점, 출근정지 처분이 출근정지 기간 중 임금뿐만 아니라 출근일수와 연계하여 지급되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상여금에까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