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3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퇴직금 수령 시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채용 조건으로 신원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을 2년으로 요구하였다는 근거만으로 근로계약을 2년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