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3일
요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시켰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이며,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지급받은 2개월 20일분의 퇴직위로금을 제외하고 9,855,49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시켰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이며,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지급받은 2개월 20일분의 퇴직위로금을 제외하고 9,855,49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