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3일
요지
수습(시용) 기간 중에 업무 부적격으로 해고처분 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할 것이다.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