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3일
요지
음주 후 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음주 후 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한 정직 1월 처분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① 근로자는 전에도 음주행위로 인해 사업장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음주행위로 인한 문제로 훈계와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에게도 음주 후 사업장 출입을 하지 말 것을 주의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위 ‘①’ 및 ‘②’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자신의 음주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음주 후 사업장 내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폭행행위는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도 가능한 점, ⑤ 근로자는 운행 준비 중이던 차량에 까지 탑승하여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동 행위는 적시에 대중교통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특성상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⑥ 사용자는 과거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같은 음주 후 사업장 내에서의 폭언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정이 적정하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음주 후 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한 정직 1월 처분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① 근로자는 전에도 음주행위로 인해 사업장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음주행위로 인한 문제로 훈계와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에게도 음주 후 사업장 출입을 하지 말 것을 주의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위 ‘①’ 및 ‘②’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자신의 음주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음주 후 사업장 내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폭행행위는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도 가능한 점, ⑤ 근로자는 운행 준비 중이던 차량에 까지 탑승하여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동 행위는 적시에 대중교통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특성상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⑥ 사용자는 과거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같은 음주 후 사업장 내에서의 폭언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정이 적정하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