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3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월간평가에서 2회 연속 ‘F’등급을 받은 점과 업무태도 개선 관련 시말서를 제출한 후에도 계속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월간평가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바로 행해진 평가여서 개선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처리가 다소 미흡하고 개선의 노력이 부족하였다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태만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며, 또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월간평가에서 2회 연속 ‘F’등급을 받은 점과 업무태도 개선 관련 시말서를 제출한 후에도 계속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월간평가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바로 행해진 평가여서 개선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처리가 다소 미흡하고 개선의 노력이 부족하였다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태만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며, 또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