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3일
요지
노무관리의 일부가 피신청인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비록 단순한 노무관리의 일부가 피신청인에게 위임되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채용, 근로계약 체결, 급여지급 및 해고 등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단순한 노무관리의 일부가 피신청인에게 위임되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채용, 근로계약 체결, 급여지급 및 해고 등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