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4일

요지

근무 당일 복장 불량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퇴사한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출근 하루 만에 복장 불량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 요청을 수용하여 퇴사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구를 수락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구를 수용하기 보다는 권고사직 요구를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사용자에게 문자로 보낸 것은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용자의 요구에 단순히 응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6. 9. 2. 사용자가 복장 불량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사유를 살펴볼 필요없이 「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을 인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