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4일

요지

‘촉탁(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연봉의 적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해지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촉탁(연봉)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촉탁(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연봉의 적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근로계약기간임을 전제로 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통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근로자의 불량한 직무수행 태도만을 적시하고 있을 뿐 직무수행능력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로계약해지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