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4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 및 SNS 메시지로 출근명령을 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이미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원직복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복직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종합해보면,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내린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