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4일
요지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고, 위촉기간을 근로계약기간이라고 간주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②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유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부당해고 해당 여부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기간제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례 등에 따른 연임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점, ③ 정기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의심되고, 근로자는 정기평정 결과 ‘경고’처분을 받은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단무장을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거나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도에서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1. 부당해고 해당 여부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기간제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례 등에 따른 연임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점, ③ 정기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의심되고, 근로자는 정기평정 결과 ‘경고’처분을 받은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단무장을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거나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도에서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